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아동·청소년 경남

지원대상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지원내용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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