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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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