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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