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지원내용 |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