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
| 지원내용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 신청기간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
| 선정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