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 지원내용 |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