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 신청기간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
|---|---|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60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