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사업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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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