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구

지원대상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기간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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