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 지원대상 |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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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 신청기간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