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
|---|---|
| 문의처 |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