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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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 신청기간 | 사업 공고문 참고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