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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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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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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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 142건 |
|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록 사업 | 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