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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여성 임신·출산 대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142건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록 사업 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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