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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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 신청기간 | 2026.3. ~12.11.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