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
|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
|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