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

지원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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