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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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신청 마감 2026.12.3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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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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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 141건 |
|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수록 사업 | 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