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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5일 전 동기화)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아동·청소년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교육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근거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3건
같은 소관기관(교육부) 수록 사업 3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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