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신청 불필요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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