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
| 지원내용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
| 신청기간 | 2026. 4.1. ~ 4.24.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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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 근거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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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록 사업 | 7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