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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내용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기간2026. 4.1. ~ 4.24.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록 사업 7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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