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 지원대상 |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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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신청기간 |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교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