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저소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내용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기간매년 초 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