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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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7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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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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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8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