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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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
| 신청기간 |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