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지원대상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신청기간2024.02.08~2024.03.08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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