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
|---|---|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
| 문의처 | 건강동행과/02-3153-9075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록 사업 | 3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