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 신청기간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 신청기간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