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
| 지원내용 |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
| 신청기간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350-413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