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내용○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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