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
|---|---|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
| 신청기간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