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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임신·출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월 60만원/(노무제공자)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197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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