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건강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
|---|---|
| 문의처 |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모자보건법(제5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록 사업 | 7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