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
| 지원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 신청기간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