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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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