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지원내용○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기간공고문에 따름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방위사업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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