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문에 따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 지원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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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문에 따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