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수록 사업 | 5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