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저소득

지원대상○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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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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