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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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