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저소득

지원대상○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신청기간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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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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