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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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