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
| 지원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 신청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
|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