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 신청기간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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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 신청기간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