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지원대상○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내용○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달성군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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