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 지원대상 |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
| 지원내용 |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