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 지원대상 | ○ 체험전시실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
|---|---|
| 지원내용 |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