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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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 ○ 무료관람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재)남동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