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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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재)남동문화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재)남동문화재단)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