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

지원대상「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내용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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