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
|---|---|
| 지원내용 |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
|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