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울

지원대상*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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