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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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 신청기간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